농작물이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경우 보상을 해주는 농작물 재해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입한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80%가량을 보조해주면서 가입을 독려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손해평가사는 이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사고 접수, 계약 내용 확인, 현장조사, 민원처리, 손해 사정, 기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NH농협 손해 보험에서 맡아오고 있어 일반적으로 손해평가사들은 농협에 정직원 또는 계약직으로 속하거나 농작물 재해 보험 손해 평가를 외주로 담당하는 지역*품목 농협 및 손해 사정 법인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의 업무 환경을 보면 농작물의 피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농가가 밀집된 지방으로의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여름경에 태풍, 장마 또는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도 및 손해액 산정 등의 업무가 집중되는 편이고 겨울철 냉해 문제로도 업무가 몰리는 편입니다. 또한 계절별 시즌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즌 또는 이슈별로 업무 강도가 달라지는 편입니다.